셜로크 2018.02.13 10:21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로 자가용 운전원으로 1년 계약을 하였는데

원청호텔에서 근무하던중 전직발령을 본사로 내었습니다.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해고했다가 안나가니 전직신청을 내었습니다.


전직구제신청결과 지노위에서 기각되었고 5월달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1년 계약기간도 종료되고 저혼자서 재심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원청호텔에서는 이전에 근무하던 선배 기간제 근로자들이 7년 10년 넘게 매년 갱신하며 근무해왔고

함께 입사한 30여명들도 계속 갱신될거 같으나

본사로 전직발령된 저는 아무래도 갱신이 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후 선배근로자와 입사동기들을 예로 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갱신기대권을 다툴 여지가 있나요?


전직당시  현장대리인이 본사가도 이상한게 아니라 계약연장도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입사당시에도 오래근무할수있냐고 물어봤고

부당전직 구제신청서에서도 호텔기사들이 큰 잘못이 없으면 계속해서 오래 근무한다고 회사에서 직접 답변서에 적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8.02.20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과정이라면 일정 갱신기대권을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고 업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전직이 이뤄진 상황에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안타깝지만 법적대응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상대 사용자가 근로계약만료일 이후 근로계약갱신 거절의 사유를 업무능력 부진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셜로크 2018.04.18 20:41작성

    전직후 다시 업무부적합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서울지노위에서 승소했어요. ㅋㅋㅋㅋㅋㅋ
    그럼 갱신 기대권을 기대할수 있나요?
    원청은  보고인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8.02.27 635
근로계약 퇴직 통보 및 연차 사용 문의 1 2018.02.27 8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1 2018.02.26 22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날짜... 1 2018.02.26 423
근로계약 급히 요청드립니다! 파견직에서 도급직 전환 1 2018.02.26 1395
근로계약 주당비 3교대 감단직근로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민원 업무를 ... 1 2018.02.25 13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80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87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43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3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5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42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77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56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57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9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