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gns 2018.02.22 15:45

 제가 미성년자인데 저만 일을 너무 고되게 시켜서 제가 일을 4시간 가까이 하다가 도망쳤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3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4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등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면(032-653-7051~2) 저희들이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시급 연봉제, 초과수당 1 2018.02.25 1179
근로계약 학교 기숙사 사감관련 근무시간 문의 드립니다. 1 2018.02.24 4667
근로계약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고용승계가 되나요? 1 2018.02.24 2411
근로계약 근로자 5인 법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인의 계약기간만료로 퇴... 1 2018.02.24 103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금액오류로 인한 상담문의입니다. 1 2018.02.23 7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46
근로계약 야간근무자, 청소아주머니 무기계약직 전환 1 2018.02.23 734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63
» 근로계약 미성년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2.22 366
근로계약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는 없을까요? 1 2018.02.21 651
근로계약 해외근무자 강제 가족복귀 1 2018.02.19 154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8
근로계약 회사에서 퇴사 처리 지연으로 여쭈어 봅니다. 1 2018.02.13 39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서명 1 2018.02.13 3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2 2018.02.13 295
근로계약 도급직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2 2018.02.13 229
근로계약 무급휴가 후 연차나 연봉협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8.02.12 347
근로계약 불법파견 위장도급 노동부 신고관련 1 2018.02.12 1525
근로계약 1년계약직 도급직 갱신기대권관련. 1 2018.02.12 534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2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