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용접사로 일당직으로 계약.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용하는 금액과
일당직이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은 없기로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
일하는 직원들이 맘에 들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개월 근무후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재계약 할수있는 시점이 있을 것같은데 ..
이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용접사로 일당직으로 계약. 6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법적으로 6개월을 근무하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용하는 금액과
일당직이 요구하는 금액이 맞지 않아 정규직 전환은 없기로 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
일하는 직원들이 맘에 들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6개월 근무후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재계약 할수있는 시점이 있을 것같은데 ..
이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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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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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측과 2년 미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고 해당 근로계약 만료일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의지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사측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사업장의 근로계약, 채용관행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으나 현재 사측에서 별도의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면 근로계약 연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