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루우 2018.03.12 13:21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ㅇ 현재 회사는 1년 초과하여 재직중이고, 임금협상 시즌입니다.

ㅇ 저희 모든 팀원들은 임금협상 마치고 새로운 계약서에 도장 찍었습니다.

ㅇ 저도 오늘 임금협상 하고(연봉인상 및 승진) 도장을 찍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어서 오늘 말했고, 30일 후에 퇴사 예정입니다)

ㅇ 근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임금협상은 없던 것으로 하고 현재 연봉과 직급으로 30일 동안 다니다가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연봉협상 끝난 것 아니냐고 했더니 사측은 도장을 안 찍어서 완료 안 된거라고 하더군요..

ㅇ 참고로, 기존 근로계약 만료일은 2018.2.28 입니다.


원래 예정된 연봉 인상과 승진을..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한 것인데요, 혹시 임금협상 정상적으로 되도록 대항할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말씀해주시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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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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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존의 임금액을 인상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이는 인상액과 지급방식등을 서면으로 정하여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날인하는 방식으로 약정이 이루어 집니다.

     

    사용자가 임금의 인상내용이 담긴 약정서(연봉계약서근로계약서등)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인상안을 부인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인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근로자는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은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기존의 임금인상 약정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이 경우 사용자와 귀하가 구두상으로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을 대화내용의 녹취등을 통해 입증하시고 이를 근거로 퇴사후 인상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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