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awoa 2018.03.16 13:10

현재 서울에서 소규모사업장에 일반 사무직직원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14년도 1월  입사시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연봉을 그대로 갱신하지않은채 현재까지 지급받고있습니다.

사측사정이 있고해서 저도 참고다녔는데 이제 도저히 그럴수가 없어

근로계약서 갱신말씀을 드리니, 같은조건으로 체결하길 원하셔서 제가 도저히 그제안을 받을수 없는상태입니다.

현재연봉은 대략 2천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려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자발적퇴사의 경우 안되는걸로 아는데, 사측에선 제가 알아서 나가주길 원하는것같습니다.(해고얘기는 절대로 안하네요)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될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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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급여 위반등의 사안이 아닌 이상 근로조건 동결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에 한 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니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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