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 2018.03.19 11:25

안녕하세요

사직서를 2018년 2월 26일날 제출을 하였고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4월 30일로 적었습니다.

다른회사로 이전을 위해서 3월 30일날 퇴사를 하고자한데

다른 불이익 없이 퇴사를 할수있는지 

바로 얘기하면 퇴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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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내시면서 왜 퇴사날짜를 2개월후에 명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사용자가 수리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퇴사날짜를 명시한 경우 사용자는 그를 존중해야 합니다.(대부분 1달 이내 퇴사날짜 명시) 또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다음 달(당기 후 1임금지급기)이 지나면 민법 660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다만, 30일 기간보다 단기간의 인수인계 기간은 가능하나 1개월을 넘는 인수인계기간은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자발적으로 2개월의 퇴직날짜를 명시하셨기 때문에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수인계등을 이유로 1달 내외의 사직통고 후 의무근무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실익이 없으므로 활용되진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은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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