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oon22 2018.03.28 14:17

안녕하세요.  제가 년 입사했을시 받은 근로계약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달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2,000,000 / 24,000,000)

기본급 (1,486,000), 식대 (100,000), 상여금 (124,000)-기본급100% 분할지급,

연장수당 (290,000) - 25H 연장근로 반영

기본급과 연장수당 항목이 최저임금 미달되는지 여부 문의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월 1회 아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등),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시간외근로),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연 단위를 기준으로 지급비율을 정했다면 매월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상으로는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만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근로자 요청) 1 2018.04.02 1566
근로계약 월급이 정상적인 금액인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1 2018.04.02 326
근로계약 인사이동관련 1 2018.03.30 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휴게시간과 주휴수당이관련있을까요? 1 2018.03.30 1457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1 2018.03.30 301
근로계약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1 2018.03.29 312
근로계약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저하 1 2018.03.28 98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위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3.28 296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52
근로계약 취업규칙 근로시간 1 2018.03.27 353
근로계약 직종별로 포괄연봉제와 일반 연봉제를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7 22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 시기 1 2018.03.26 2082
근로계약 네트 계약 중도퇴사 시 2018.03.23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 면접과 다른급여 1 2018.03.22 1788
근로계약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3.22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여성휴가(출산,육아휴직) 조항이 없는 경우 1 2018.03.22 869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1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5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332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