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연봉제 계약직 문구해석입니다.
연봉계약서 문구 중
② <연봉에는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 첫날 공무원 보수규정 중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적은 액수로 협상이나 설명없이 바로 사인을 받아버렸습니다.
저 문구에 의하면 기본급이라는 것이 공무원보수규정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총 액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외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도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재 연봉협상에 대한 , 어떠한 방법이나 근거가 이 회사 규정에는 없습니다. 단지 이사장의 판단에 의해 하한액의 30퍼센트까지 책정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이사장의 마음대로 책정이 된다면 이에 대한 직원의
방어권은 없는지요? 또한 이사회 규정 중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절차없이 진행한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다른 질문하나는 사내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위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 셋이 상충될때는 무엇이 우선인지요..셋 중 어느하나가 우선일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