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수달 2018.04.19 15:36

안녕하세요,


4대보험 이중취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018.05.31 까지 A직장 근무(실질근무일)

- 2018.06.01부터 B 직장으로 이직


이 때, A직장에서 실질적으로 5월 31일 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가 13개 남았을 경우

B직장에 6월 1일부터 근무를 한다고 해도 남은 13개의 연차를 휴가 처리하고 퇴사일을 6월 21일로 작성해도 되는지

혹은 4대보험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A직장에서 남은 연차를 포기하고 B직장으로 이직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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