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유미 2018.04.26 01:46

현재 입사 2년차 입니다.

금년 회사에서 새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일절 통보도 없이 사업장이 바뀌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버렸고

지난 연봉협상 시기 이후 1년이 지나 연봉 계약할 시점도 지났음에도 협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 정산처리를 이미 하였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해서 

앞으로 1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일 연봉협상을 할 경우 협상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받지 못한 연봉의 소급적용도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급적용과 퇴직금을 생각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되니 대책이나 법적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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