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on 2018.05.14 22:04

연봉 2400 입니다. 퇴직금 포함이구요 포괄임금제입니다.

월급여는 184(세전)

기본급 137만원

연장근로수당 34만원

휴일수당 13만원

이렇게 임금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로시간은 08:30~17:30, 점심 1시간 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18:00~20:00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볼 때 하기에 대한 위법 사항이 아닌지 상담드립니다.

 

1. 기본급이 2018년도 최저임금인 1,573,770원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최저임금 미달 맞나요?

2. 2018년 현재까지 받지못한 임금을 요청 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될까요?

3. 위와 같은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2: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수당이 나뉘어져 있다면 각 수당의 성격에 맞게 임금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 최저임금 산정기준에는 기본급만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은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2개월 이상 지속될 때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먼저 넣으시고 그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석 (연봉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기본급, 제수당 자세한 ... 2023.12.14 1005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1002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880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507
근로계약 기본급차이 및 상여금 문제 1 2021.09.09 5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76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기본급 구하는 방식) 2 2020.11.09 2545
근로계약 기본급 관련질문입니다. 1 2020.06.16 144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5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기본급 최저임금 미달 1 2018.05.14 264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도중 그만둘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급여를 받... 1 2016.07.13 2253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기본급에 대한 말이 바뀜 1 2014.07.16 1736
근로계약 기본금 제수당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급해요..ㅠㅠ 1 2011.09.15 1557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