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큐 2018.05.30 13:58

5월 15일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최소 6월 15일까지 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라고 하더군요.

해당 내용을 사직서에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퇴사 의사 밝히고 한달 근무는 일단 계약서에도 쓰여있던 내용이긴 합니다. 물론 그래서 지키려고 했구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자꾸 업무를 과중하게 시키고, 교묘하게 인신공격을 하며 자존감을 깎습니다.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느정도 인수인계 사항은 정리된 상황입니다.

6월 15일까지 제가 없으면 진행이 안되는 업무도 없구요.

아직 6월정도이니만큼 연계획으로 잡아놓은 업무는 남아있지만...굳이 지금 다 안 끝내도 무방한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를 할 인원은 언제 뽑을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공고도 안올렸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사직서에 최종 퇴사일자로 기재한 6월 15일 전에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추가질문

중도 퇴사 급여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달 5일이 급여날입니다.

제 급여는 세전 187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 공제 / 그리고 회사에서 따로 경조사비 2만원을 공제하면 171만원 정도가 되지요.

제가 6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6월 급여를 얼마나 받게될까요?


단순 계산식으로는 재직일수/30일*월급여 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4대보험공제나 회사차원 공제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 특히 합의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의 의사표시 이후 사용자의 응낙이 있으면 퇴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소위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있는 것 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업장의 경우 소위 인수인계기간을 통상 1개월 정도 두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퇴직일을 지정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도 반려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면 지정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다시 확인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출근일수만큼 일할계산(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월과 동일하게 공제하나 고용보험은 근로일수대로 공제합니다. 다만, 회사차원의 공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어요. 2 2018.07.24 668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7.10 186
근로계약 직원의 일방적인 퇴사관련 2018.06.29 457
»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53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315
근로계약 퇴사 통보 1달 후 퇴사가 가능한지와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 1 2018.05.14 981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11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7
근로계약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 1 2018.03.28 5670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1015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2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1 2018.02.23 965
근로계약 퇴사 미승인시 대처 방법 1 2018.02.23 1577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퇴사요청 1달이내 이직문의 드립니다. 1 2017.12.22 926
근로계약 연봉협상 결과에 따라 그 연봉협상자리에서 바로 근로계약의 해지... 1 2017.12.13 1612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5027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