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 

파견근로(3개월, 간접고용)-->기간제(6개월, 직접 고용)-->정규직(무기한, 직접고용) 전환 절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에서 기간제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근로계약기간 6개월을 명시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이후 기간제에서 정규직 전환시에는 기간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도 별도의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품의서만 작성하거나 또는 품의서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행상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있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경과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4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간제 근로에서 정규직 근로로 전환할 경우 임금 및 근로시간등에 근로조건에 있어서 변동이 이뤄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연차휴가등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이후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로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서 사용자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공공기관 출근 후 1 2018.06.06 3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여금 조건 1 2018.06.05 4452
근로계약 연봉 하한액 감액 관련 문의 1 2018.06.05 5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년월차없는이유? 1 2018.06.05 894
근로계약 야간경비 임금 및 감시단속직 신고 여부 1 2018.06.04 109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기간 1 2018.06.04 1331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5
» 근로계약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경과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 갱신을 하... 1 2018.06.01 778
근로계약 애매모호한 근로계약서 내용 1 2018.05.31 3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퇴사 30일전통보, 무단퇴사 관련상담입니다. 1 2018.05.30 4727
근로계약 퇴사 의사 밝힌 후 한달 근무 약속 / 중도퇴사 시 급여 문제 1 2018.05.30 3139
근로계약 근로 계약 변경 관련 1 2018.05.30 404
근로계약 주급상담 문의좀 드립니다 1 2018.05.30 277
근로계약 신규 지점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관리 1 2018.05.29 1299
근로계약 월급제 기본급, 연차 1 2018.05.29 928
근로계약 근무자와 협의없이 노조가 사측과 같은입장으로 진행하는건. 1 2018.05.29 261
근로계약 교대근무 형태 변경 1 2018.05.27 427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기간 내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8.05.27 3266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전에 퇴사의사 전달시기 2 2018.05.27 6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8.05.24 364
Board Pagination Prev 1 ...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 228 Next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