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아빠 2018.06.04 17:42

안녕하세요.

야간경비직을 직원으로 등록할려 합니다. 기존에는 용역을 사용하였습니다.

근무시간 전일 18:00~익일 08:00까지

휴게시간 20:30~21:30(휴게 및 식사), 23:00~익일06:00(휴게 및 취침)

주6일 근무에 일요일 휴무

최저 임금 적용하면 임금은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그리고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용제외승인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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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19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식사시간과 야간 휴게 및 취침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6일 근로시 3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되며 주휴는 17.2시간이 나옵니다. (4주간 총 근로시간수144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근로일수(20)) 따라서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187.48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월 1,411,784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적 근로종사가 적용승인을 얻기 위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 요건등을 충족하신 상태에서 근로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업무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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