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좁은사장 2018.06.11 20:33
안녕하십니까.

제가 3월 12일 입사를 하여 6월 4일 퇴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날은 6월 22일까지로 적어 제출하였는데,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명시한 인수인계 기간 60일을 지켜 달라려 퇴직서를 불허 하였습니다. 합의점으로 7월 6일까지 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안지킬꺼면 법대로 하던가 7월 6일까지 하던가 란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습기간이라서 월급에 90프로만 받았었고, 수습기간인데 무슨 인수인계냐? 란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들어온거다 라면서 인수인계 기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퇴직을 한다면서 6월 5일에 제출한 6월 14일 휴가(월차)를 불허 하였습니다.

질문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인수인계 기간을 안지키고 퇴사한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받나요?

2. 7월6일까지 근무를 하게 생겼는데, 휴가(월차)를 못쓰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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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4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서에 퇴사시 60일의 인수인계 기간을 정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는 과도한 인수인계 기간 설정으로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상 의무 인수인계기간 60일은 이러한 민법의 취지에 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근로에 내몰리게 하는 내용인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귀하가 622일로 사직일을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요구하는 76일보다 더 늦게 퇴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2>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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