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러디스 2018.06.29 16:2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사 사규에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인수인계를 한 후 퇴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분이 6월 30일자로 사직을 한다고 보름전에 사직서를 올렸고

29일 현재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 한 시점으로

퇴사날자를 정하여 사직서를 다시 올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무조건 오늘까지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떡해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 직원이 책임자로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인수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는 사직을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인수인계과 완료되는 시점까지 6월 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출근 지시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출근 지시를 함에도 출근을 안할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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