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7월 3일 3개월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쓰고 입사했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급여지급을 못한다고 하여 퇴사하려 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아래와 같이 인수인계 항목이 있습니다.

"퇴사 2달 전에 퇴사의사 표명과 인수인계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불이행시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인수인계는 후임 채용 후 후임이 안정적인 근무를 하여야 하며 1개월이상 인수인계를 진행, 후임이 중도퇴사시 다시 채용하여 1개월이상 인수인계를 진행"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지 않을시 1개월의 급여를 차감"

또한

"입사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회사는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인수인계 없이 1개월 전 통보 후 퇴사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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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6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의무출근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등에서 1개월 내외의 인수인계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1월 미만의 인수인계 기간은 무방하되, 1월을 초과하는 출근의무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법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 1기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퇴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일정 기간 후 출근한다면 (1개월 미만으로도!) 사용자는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귀하가 수습기간이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ㅍㅊ 또한 귀하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손해액을 차감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3조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의 의사표명 후 성실하게 일정 기간 인수인계에 임한다면 사용자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1개월의 급여도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의 경우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위법(근로기준법 20조 위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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