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2018.10.12 19:58

저는 공장에서 지게차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3교대이며 4일일하고 이틀쉬는 근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5년정도 되어 가며

두달전에 사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전 갑자기 상차쪽으로 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는 주간근무제이구요 월~토 일을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께서 몇년전 큰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아버지와 저 둘이서 살고 있는데

병원을 자주 가보셔야 하며

입원도 수시로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간근무로만 들어가게되면

낮에 병원에 아버지는 모시고 가기도 힘들어 지고

아버지는 계속 해서 케어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 집니다

그래서 그사정을 말씀드렸고  지게차를 계속 운전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상차로 가던지 아니면 나가던지 하라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아직 뭐라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틀쉬고 오니 이미 제 자리에는 다른사람을 구해놓고 출근까지 시켰더라구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제 상황에서는 근무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걸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제 일이 또 구해질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아버지는 케어를 해드려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아버지병간호로 신청을 할수있는지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달전 회사에 아는형 차를 사게 되었는데 300만원 으로요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300만원을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12월달 부터

50만원씩 갚아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결정을 내리게 하시고서는

이번달 월급에서 300만원 다 까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이번달 월급이 없는거죠


월급도 못받고 실업급여도 못받는건지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 미칠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31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직무나 야간근무의 주간근무 변경에 따른 퇴직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되는 고용보헙법 시행규칙 제101[별표2]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질병등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부모님의 병간호를 이유로 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을 자료로 확보하여(문서로 휴직계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거부한 문서나 정황등을 녹취)이를 이유로 사직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해 보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일정부분의 채권에 대해 상계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상계행위로 인해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200790760)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 상계를 주장하며 300만원 전액을 귀하의 임금액에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60세 이상 직원 해고나 권고사직 외 방법 없을까요? 2024.05.08 17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8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 1 2023.11.13 428
근로계약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통보 1 2023.02.11 11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420
근로계약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2023.01.22 1205
근로계약 B다른회사는 가자마자 3개월이면 버티기 힘든 열악한 회사입니다(... 2022.12.26 282
근로계약 1년계약직 중도 계약 종료 실업급여 수급 1 2021.11.01 1604
근로계약 권고사직 거절 후 보복성 부당 부서이동(전배) 1 2021.07.16 2209
근로계약 회사측에서 나가라고 한뒤 안나가니 인사이동에 직무 변경에 연봉... 1 2021.01.18 1527
근로계약 법인 이전에 따른 계속 근무 여부와 육아 휴직 여부 1 2020.12.08 282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33
근로계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했다가, 안해준다고 말바꿈 1 2020.06.10 1148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70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97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83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감 1 2018.12.24 1207
»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1 2018.10.12 734
근로계약 회사측으로부터 근무종료됨을 전달받았지만, 실업급여는 불가하다... 1 2018.06.02 926
근로계약 인사 발령 지연 해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21 45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