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잉 2018.10.30 13:20

포괄임금제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생각나서요.

계약서의 한 부분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209h) / 연장수당(12h) / 식대 / 월지급액

의 칸이 있고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 209시간 = 1주일 48시간 [ 40시간(월~금 각 8시간)+주휴 8시간] *4.34주 

※ 연장수당 : 연장수당은 주 12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 1.8h * 1.5 * 4.34 = 12h)

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해당되는 연장수당은 12시간ㅇ ㅣ되는것이 맞나요?

기본급 + 연장수당 12시간 = 월급이 되는거죠?

현재는 급여명세서에는 전부 기본급으로만 책정되어있고 나머지 상세 내역은 아무것도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1.15 09: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최소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임금체계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장수당 12시간이 적혀있다면 월 평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보고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만일 귀하께서 실 연장근로가 월 20시간을 하셨다면 사전에 예측한 12시간을 초과한 8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급여지급시 사전에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수당을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면 이는 포괄임금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 및 기타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4 645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7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8
근로계약 명시 항목이 누락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 1 2019.12.03 1397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15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 근로계약 산정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0.30 263
근로계약 대형병원 외래 정규직 간호사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2018.08.02 1049
근로계약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일 경우 야간근로 혹은 휴일근로 2018.06.27 298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80
근로계약 퇴사 처리기간 1 2018.01.14 5971
근로계약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서 문의 1 2017.10.18 7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무시 1 2017.03.28 761
근로계약 근무시간 초과로 일을 시킵니다. 1 2017.02.21 565
근로계약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2017.01.18 5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16.10.04 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5.30 6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무조건 및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2.09 6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