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빈치 2018.11.16 12:10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제조,도소매업,수출입 으로  1인기업입니다

4대보험 가입업체 입니다

2010년 12월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1번 2013년3월에 변경한적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그동안 작성치 않고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것을알고 근로자의 요청으로 금번 11월에 작성한적이 있습니다

그간 8 년간 년월차수당도 한번도 없었고 년월차 1번도 사용치 못하였습니다

아직 퇴사전이며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의입니다  아래문의가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1인기업입니다

그간 회사측의 경영부진으로 급여을 제때 준적이 없으며

예를들어 10월 급여를 11월에주고 지속적으로 1달씩 미루고 있고

부정기적으로 급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인 저로서는 불안정한 회사생활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부당한 노동행위라는게  입사이후

사용자가 사적인 일을시키고  사용자의 개인적인 일,사용자 가정사문제등 잡다한일을 시키고하여

회사에 다니는것이 지겹습니다

3- 현재 나이가 63세이며 정년퇴직 으로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정년퇴직나이가 되어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현재 사용자가 퇴직에 대하여 해고를 하지않으니 제가 자발적으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하여

어떻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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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9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고 체불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사용자가 매월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한 달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쉽게 말씀드리면 귀하가 매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지급받았으나 급여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3>귀하의 경우 사용자 10월 급여일에 10월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11월 급여일을 지나 이를 지급했다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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