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os7 2018.11.19 08:51

 안녕하세요.

제가 웨딩 정보업체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퇴직을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지식인이에

질문을 올리려고 합니다.

1. 퇴직서 서약서에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회사의 퇴직 및 되직금 등 관련 규정에 동의하여 퇴직 후 금번 퇴직 및 퇴지금과 관련하여 민,형사,행정 및 기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혹시 퇴직하고 급여일에 남은 급여를 주지않고 제가 신고를 했을때 이 내용이 회사측에 유리하게 갈지 궁금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지는 않지만 급여도 이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문구를 회사측에서 삭제를 해야 제가 퇴직서에 싸인을 할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는 증빙내용을 제 개인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자료 중 정보보호서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목에 본인은 퇴직일 혹은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게 된 날로부터 1년동안은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인이 취급한 정보자산이 사용될 우려가 있는 동종, 유사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은을 올립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창업을 할 생각이 없지만, 혹여나 동종업계에 취업할때 이부분을 회사측에서 저한테 문제제기를 해서 법적조치를 걸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것도 제 자유가 아닌가요?? 이건 월급쟁이에게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도 1번 질문처럼 회사측에 삭제를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개인메일로 이 내용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는 증빙내용을 제 개인메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제 의지로 그만두는게 아닌 임원진 한명이 제 상의없이 제가 맡은 일을 다른 담당자를 새로 발령내서 제일을 모두 새담당자에게 모두 위임했고, 회의시간에 폭언, 일을 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새 담당자 발령했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부당한 퇴사로 생각되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만 열심히 했는데 자기 명령에 불복종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간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 몰라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적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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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19 14:35작성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1. 번의 경우 퇴직금 관련 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라면 귀하의 급여 정산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의 경우 취득한 업무내용이나 정보자산이 어떤 내용인 지는 알 수 없지만,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당사자 간 별도로 이와 관련 특별히 정한 바가 없었다면 퇴직 시에 어떤 서약서 또는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서약서를 제출하였다고하여도 해당 업체의 고유의 정보이거나 특허를 취득한 영업비밀 등이 아니고 통상의 영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귀하의 유사 업체 취업이나 창업을 동 서약서 등을 이유로 방해할 수는 없으니 크게 개의할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번의 경우, 귀하의 진술내용에 따른다면 자발적 퇴직이라기 보다는 징계성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귀하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고 부당한 해고로 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월급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비록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30일전에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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