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2018.11.20 11:31

30인 규모 대기업 협력사 제조업체입니다.

잔업이 거의 없고, 2조 2교대입니다.

현재 포괄연봉제로 휴일근로시간 40시간이 편성되어있는 임금을 , 내년 최저시급을 맞추다 보니 실제 근무형태로 시급제로 전환할려합니다. 해야 합니다. ㅠㅠ

이에 따른 법적요건으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동의를 받지 못할시 동의받지 못한 근로자의 근로제공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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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실근무 시간과 휴게시간, 주야 근무시간의 배치상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급여지급형태의 변경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를 얻은 경우 개별 근로자가 이에 반대 하더라도 전체 사업장 차원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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