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i1213 2018.11.29 15:16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간호사입니다.
근무지 특성상 2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고 간호직군 외에 타직종들과 함께 근무중입니다.
현재 간호사 3명이 근무중이며  간호사가 없을 때 타 직군이 간호사 업무 일부를 대신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 9시-18시 주간근무, 주5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안함
B : 18시-익일 오전9시 야간근무, 월/화/수, 목/금/토/일 근무 안함. 주말 및 공휴일 따지지 않고 주 3회 야간 근무
C : B와 근무조건동일, 대신 목/금/토 야간 근무, 일/월/화/수 근무 안함. 
※ 타 직군은 주간/야간/휴무/비번 4인 4교대로 근무중이며 누군가 연차 또는 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다른 사람이 근무를 채워
365일 24시간 상시근무 유지중입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간호사가 1명 더 충원되어
근무지에서 4명의 간호사가 주간/야간/휴일/비번 4교대로 24시간 상시근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로 월급을 받으면서 4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면 기본급 자체가 낮아져 더 안좋을 뿐 아니라
간호업무 특성상 외래진료가 있는 평일 주간 5일을 한 명이 keep해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교대근무보다는 고정된 요일에 고정된 근무를 하는 현재 근무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간근무중인 직원이 임신을 계획중이어서 더 고민스럽습니다.
(근무지에 현재 간호근무형태를 유지하자고 쉽게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호직군이 없을 때 타 직군이 간호직군의 일부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간호사가 365일 24시간 상주하길 바라는 타직군의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쭤 볼 것은,
1. 4명중 1명이 평일 주간 5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3명이 평일 야간/주말 주, 야간 을 채울 수 있는 근무형태가 있을지
(공휴일은 4명 또는 주간근무자 제외, 야간 근무자 3명이 수당 받고 커버)
2. 만약 주/야/비/휴 4교대에서 임산부가 있다면 어떤 근무체제를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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