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아 2018.12.07 11:03

안녕하세요


전문연구요원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12월 4일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내용 발췌했습니다. 

계약서 (근로시간) 

1)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9:00~18:00)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실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적으로 1주일에 12사간의 고정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며, 동 고정연장 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한다. 

2)회사의 긴급한 일로 인하여 연장근무를 할 경우 (18:00 이후의 근무), 휴일근무를 할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월 52시간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급여에 포함)과 별도로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배려 및 복지 지원 차원에서 수행한 시간만큼 익일에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대체휴가를 준다.

3)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1시간(12:15~1:15)을 부여한다.

4)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근무일) 

1)근무일은 월요일 ~ 금요일 (주 5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일로한다.

상기 근로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운영될 수 있다. 

 (휴일) 

1)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한다. 다만,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주가 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

2)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 

9조 (임금) 

1) 연봉액은 세전 25,000,000원으로 하며, 연봉월액은 세전 2,083,330원 (연봉액/12)으로 한다, 

2)상기 연봉(액)은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연구활동보조비 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포괄임금으로 하여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3)퇴직금은 상이게 언급된 연봉액과 별도로 산정한다.

임금 구성내역

기본금 1,799,240

고정연장근로수당(78시간=52시간*15) 284,090

*임금은 기본급과 법전제수당 및 기타 수당으로 구성되어있다. 


위 사항이 계약서에 작성된 사항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1일 8시간 근무 외에 추가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2)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업무로 야근을 지시해서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제가 알기로 전문연구요원은 연구개발 업무 혹은 관련 업무만 수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법으로 지정하는 범위에서 산정된 것인지?

4)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법적으로 잘못되었다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인지?


위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노동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합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근로계약 등으로 포괄적 합의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450,  회시일자 : 1990-01-12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

    2) 근로계약에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음에도 확연히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 또한 근로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3) 월 연장근로가 52시간이라서 50%를 가산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58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서 전부가 무효는 아니고 위법한 내용만 무효가 되며, 해당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대로 따르게 됩니다.(근기법15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74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8
근로계약 이직시, 이직할 회사에서 최종합격이라는 서면확인서를 어떤식으... 1 2018.12.18 771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확인 1 2018.12.17 810
근로계약 위임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12.16 350
근로계약 직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2018.12.15 4384
근로계약 4조3교대 근로시간 관련 질문 2 2018.12.15 8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시간 불일치 1 2018.12.14 455
근로계약 인턴 경력증명서 발급관련 1 2018.12.12 1901
근로계약 중상모략/ㅁㅇ예회손에 의한 퇴사 1 2018.12.11 118
근로계약 기간내 타업체 재계약 금지 조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11 149
근로계약 프로젝트 계약직 1 2018.12.11 1408
근로계약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시 ... 1 2018.12.07 1100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고정연장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8.12.07 1286
근로계약 계약직 경력인정 구두계약 인정 받을 수 있나요? 1 2018.12.06 753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8.12.05 237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 자격 문의 및 방법 1 2018.12.05 240
근로계약 퇴직 문의 1 2018.12.05 148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를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에게 공개 하지 않고 지... 1 2018.11.30 1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언제로 해야 하나요? 1 2018.11.30 4883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