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에 다니고있고 이직 준비중입니다


이직할 회사와 연봉 처우등 최종 협의 후, 현재 회사에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요.
사직서 제출 후, 혹시라도 이직할 회사측에서 합격통보를 취소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으로 최종합격 또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받으면 법적효력이 약하다는 얘길 들었고, 근로계약서는 출근하는날 작성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현직장에서 퇴직전에 이직 회사의 최종합격에 대한 법적으로 유효한 증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요?

최종합격이 번복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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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8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의 경우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이란 근로자의 퇴직청약을 사용자가 응낙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퇴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사표현에 사용자가 응낙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임의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한 바 있으면 그에 따르되(한달전 통보등) 명시된 바 없으면 민법660조에 의하여 사직의사표현 후 1월가량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사직의사를 표명한 뒤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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