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류 2018.12.27 09:30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먼저 저는 12월 20일경 퇴사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수인계때문에 1월에 퇴사를 하라고 말하였고,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연봉 계약은 2018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월에는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월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상실신고는 실퇴사일로 할거면 

1. 1월에 일한 근로에 대한 '계약'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급여는 '시급/월급/연봉'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2. '연차 수당'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입사일 2016년 1월 입니다.)

3. 근로계약은 12월31일까지였는데 '인수인계'를 하지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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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6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1월 근로의 경우 한시적으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기존의 근로계약을 합의하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구성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방법이 보편적일 듯 합니다.

    2. 2016년 1월 1일 입사하셨다면 2019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사 후 인수인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는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응낙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법 660조에 따라 1개월+@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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