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 2019.01.02 22:06

현재 A회사에 재직 중이며, 곧 폐업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 진행을 하면서 직원 중 일부를 B회사, 그 외는 C회사로 소속 변경한다고 합니다. 

B회사는 별도 운영되고 있던 회사이며, C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입니다.

(A,B,C 회사 모두 분사기업 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속이 변경되어도 기존 연차나 근로기간등은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사업양도(고용승계)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사업양도(고용승계)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계약서 없이도 사업양도(고용승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 해당 고용승계 거부 시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회사의 인적, 물적의 조직적 총체가 양수기업에 양도되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보아 고용 및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2019.01.15 1472
근로계약 중간입사자 근로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2019.01.15 4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검토 및 4대보험 질문 2019.01.14 505
근로계약 근로계약상의 시간을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 2019.01.14 51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단순히 고용만 이어가면 경력, 연차, 임금은 새로 시... 2019.01.13 504
근로계약 주5일제 계약직 휴일 변경시 특근수당 2019.01.13 1697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 2019.01.13 267
근로계약 사이닝 보너스 환수 관련 1 2019.01.11 2352
근로계약 영업직 동종업종 이직 후 계약 업체 접촉 상담 1 2019.01.10 407
근로계약 서비스직 종사입니다. 1 2019.01.10 129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2
근로계약 법적효력시기 궁금합니다. 1 2019.01.09 1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1 2019.01.09 1016
근로계약 이중근로 급여지급 1 2019.01.08 443
근로계약 외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1.07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기관 후원금 납부 의무조항을 명시할 수 있나요? 1 2019.01.07 141
근로계약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2019.01.07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생기려고 합니다. 1 2019.01.06 132
근로계약 퇴사시 시교육비 배상의무 상담 1 2019.01.06 726
근로계약 계약만료 실업급여 1 2019.01.04 526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