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 2019.01.02 22:06

현재 A회사에 재직 중이며, 곧 폐업 예정입니다.

A회사가 폐업 진행을 하면서 직원 중 일부를 B회사, 그 외는 C회사로 소속 변경한다고 합니다. 

B회사는 별도 운영되고 있던 회사이며, C회사는 신규 설립 예정입니다.

(A,B,C 회사 모두 분사기업 입니다.)

회사에서는 소속이 변경되어도 기존 연차나 근로기간등은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부 사업양도(고용승계)로 예상되는데, 가능하다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사업양도(고용승계)는 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별로 계약서 없이도 사업양도(고용승계) 인정이 될 수 있나요?

2. 해당 고용승계 거부 시 폐업으로 인한 해고로 처리를 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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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기존 회사의 인적, 물적의 조직적 총체가 양수기업에 양도되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보아 고용 및 근로조건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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