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파라 2019.01.17 02:09
3명이 <주간-비번-비번> 형태로 순환근무(07:00출근~ 익일 07:00 퇴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대자의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 시에 맞교대를 하고 있는데,
맞교대 근무 시 추가 근무수당은 없으며, 연차 사용 시에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카운트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도 「특별휴가(유고시)와 연차휴가 사용시는 맞교대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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