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si 2019.01.31 14:51

 제친누나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던도중 올해 계약직으로 동의없이 변경후 급여가 적어지고 상여금또한 없어져서 급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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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소위 정규직을 계약직 직원으로 일방적 변경한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급여, 상여금 등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동료들도 똑같은 경우를 당했다면(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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