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es 2019.02.08 10:22

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1) 사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싸인 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 근무를 시작한 후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측에서 가져와서 싸인을 받아간 후에는 저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3)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으며, 형사처벌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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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되어 있더라도 문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서면교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전자 근로계약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든가 당사자의 서명이나 수신이 확인될 수 있는 이메일 등으로 전송한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근로계약서의 경우도 PDF등으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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