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큐 2019.02.11 14:49

스포츠센터 안내 및 사우나 청소 단시간 근로자 처리 문제 입니다.

성 명

담당

입사일

근무시간

일일금액

비 고

 

안내

‘16. 04. 07

05:30~08:30(3시간)

31,200

시급 : 10,400

 

안내

‘18. 04. 01

08:30~13:00(4시간)

33,600

휴게시간 포함

시급 : 8,400

 

여사우나청소

‘18. 01. 01

19;00~22:30(3.5시간)

29,400

시급 : 8,400

1.현재 근로기준법상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과 향후 발생할 문제점을 알고 싶고

 

2. ‘19.2.28부로 퇴사정리하고 ’19. 03. 013명을 현 체제로 유지하면서 매년 퇴직처리 후 재계약

 

3. 기타 처리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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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안내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 미만)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퇴직처리 후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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