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20인) 기업의 경영지원 인사 / 노무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SW개발업무도 하고 있지만, 유지보수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원청사와 당사간의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 당사와 직접 고용된 직원들은 원청사의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을 맺고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헌데, 저희가 원청사와의 계약기간이 6개월 단위이며, 재 연장 및 재 갱신을 하고는 있으나, 종료일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계약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터라, 그 일이 끝난다면 직원들 아예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함에 있어, 위 부분을 넣고자 함에 있어 자문을 얻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예시 1)본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원청사와 사업주 간에 체결한 "***** 업무" 의 위탁용역 계약의 종료일에 자동종료된다.

단, 위탁용역 계약의 연장이 지속되는 한 근로계약기간도 자동갱신된다.

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시 기간 만료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한다.

예시 2)본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19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최근 갱신된 계약날짜)

단, "******* 업무"위탁용역 계약 갱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위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시 기간 만료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통보한다.

질문 1) 위의 예시 1)이나 예시 2) 로 기재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질문 2) 저희가 위탁용역이 더이상 갱신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한달전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전달했을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 3) 저렇게 명시하면, 원청사와의 계약종료로 인해 근로 계약도 종료됨을 표현하고자 한것인데, 해고라고 봐야 하는지,

또한 30일전에 얘기한다면 그것이 해고예고가 되고, 한달 뒤 자동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한 것인지요,,, 그런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사유가 적정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 만료의 조건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근무조건(급여 수당 퇴직금등) 그 어떤 불이익은 없고 정규직과 동일한 조건에, 근로 기간만 차이를 두는 겁니다.

해당 위탁용역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된 것이고 그 일이 없어지면 대체의 일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계속 끌고 갈수 없음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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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를 명시했어도 무방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은 무효'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용역계약/도급계약 종료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당연퇴직사유가 아니라고 보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약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다62840,  선고일자 : 2009-02-12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업장의 위탁관리계약이 해지(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사유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다22315,  선고일자 : 2017-10-31

    따라서 경영상 해고가 아닌 용역계약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자동종결통보는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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