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군 2019.03.06 10:30

갑’은 위 1-2, 2, 2, 2) 항의 계약종료 계약종료 전일까지 본 연봉 계약 의 갱신여부를 공지 하기로 하며, 차기 연봉계약에 대한 ‘을’과 ‘갑’의 연봉 합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기본 연봉 계약기간은 12 개월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 단, 계약기간 중에도 승진 , 이동발령 이동발령 , 직무변경 등 연봉조정이 연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다 .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뜬금없이 당일날 메일로 통보하고 그날 퇴근전에 사인해서달라하는데 이것도 참 너무한거같네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이내용있었구 연봉 계약을 2018년 12월 31일날 해야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계약기간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로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근로시간도 법적으로 걸릴까바 작년대비 반을 줄여놨는데 이것도 작년 협상관련 내용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또한 연봉협상 안하면 작년 성과관련 상여금을 안준다는데 이것도 신고가가능한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문구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별도의 근로계약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자동 갱신조항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내용중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변동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귀하와 별도의 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축소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아닌 이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작년 성과관련 상여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률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고귀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는 이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연봉협상을 빌미로 지급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37
근로계약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2019.04.17 501
근로계약 무단퇴사 고민 1 2019.04.16 3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2019.04.16 741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7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2028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912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88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82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530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4
근로계약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것 및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1 2019.04.08 176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9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365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지급 1 2019.04.03 440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229 Next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