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초단시간근로자(15시간 미만)를 채용함에 있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채용 중 근로계약서에 적힌 기간 내에 한달 또는 15일 정도 근로 시간을 변경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한시적 변경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당초 계약했던 근로시간에 근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12월 주1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근로자를 5월 한달간만 한시적으로 주13시간 근로시키고
6월부터는 기존대로 주10시간 근로를 시킵니다.
변경된 부분은 노사 모두 합의 된 상태입니다.
1. 기존 근로계약서를 만료시키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후 변경된 계약이 끝난 후에 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A계약서 -> B계약서 -> A계약서)
2. 기존 근로계약서를 유지 시키고 근로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변경 기간 종료 후 기존 근로조건으로 유지하여도 되는지(A계약서 & B계약서)
2-1.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문제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