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 입니다.
조합은 없으나, 조합과 동일하게 임금협상 및 협의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진행되어 왔으나, 저희 사업 대표가 변경되고 부터 조금씩 변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규칙에 상벌규정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꿀수 있다고 하며, 벌에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호구 착용을 안한다던가 하면 6개월 감봉을 한다든지 마음대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
3회 걸릴경우 자동 퇴사가 된다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1. 규칙에 있는 사항을 회사에서 협의 없이 변경 가능한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구조조정 없이 누구든 자를수 있을꺼 같아서 불합리
한거 같습니다)
2. 혹시 조합을 만든다면 인사위원회 인원을 회사랑 동일 수로 갈 수 있다고 하던데 회사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