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업회생 개시 기간 입니다. 최근 1년 동안 1회(월급) 체불된 상태이며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고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런대 회생개시 시 에는 직원의 권고사직도 법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안될수도 있다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이 2개월이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질물내용이 맞다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체불2개월 될때까지 버티다 퇴사하는 방법밖에 없는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