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문득 궁금한 일이생겨 상담합니다.
이번에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주휴수당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 계약직으로 월급 200만원으로 계약한다 만써있고 주휴수당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만약 월급을 200만원씩준다면 주휴수당언급이 없었기에 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2.또한 작년 11월 1일 계약을 200만원으로 했는데
1월에 최저 시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급하네요
5인이하 주 5일근무 일 10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 이지만 30분정도만 식사 휴식합니다 또한 밥먹는 도중손님오면 일어나야하구요
제가 부당한대우를 받고있는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휴수당 문제
월급여로 임금이 책정 되어 있고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었다 가정합니다. 해당 주휴수당액 포함 월급여액을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1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 근무에 주 5일 근로제공 할 경우 1주 실근로 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로 1주 8시간 나옵니다.
실근로시간을 한달로 따지면 4.34주이기 때문에 9시간×4.34주=195시간이 나옵니다. 주휴는 4,34주를 곱하면 월 35시간이 나옵니다.
월 실근로시간 195시간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23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월급여액 200만원을 230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의 시간급이 8,695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나주휴수당 미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문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 30분 가량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을뿐 나머지 시간은 업무대기를 하거나 고객을 응대하는 등 실제 근로시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9, 2012.08.23.) 따라서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제공하거나 업무대기한 30분의 명목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