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파트 단속적 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주간 1시간30분,야간 3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시부터~?시까지)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국제학교에서 휴게시간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3.22 | 18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장소, 휴게시간, 주휴일 문의드립니다. | 2022.12.14 | 1512 | |
근로계약 | 근로시간 주 7.5시간일 경우 휴게시간 부여 1 | 2022.11.03 | 784 | |
근로계약 |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 2022.07.13 | 109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급여에대해서 1 | 2022.04.12 | 8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 2020.05.18 | 2313 | |
근로계약 | 노동부장관 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의 과도한 휴게시간... 1 | 2020.03.17 | 770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미명시 1 | 2019.04.24 | 948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서 벗어난 행위들,, 1 | 2019.01.07 | 269 | |
근로계약 | 실질적으로 있지도 않은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 1 | 2018.01.24 | 166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교대근무 근로변경 | 2017.07.04 | 1184 | |
근로계약 | 4교대 당직근무자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7.01.18 | 57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질문! 1 | 2016.10.04 | 773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및 대기시간의 정의 1 | 2016.06.07 | 186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업무 교육 부재 1 | 2016.04.03 | 615 | |
근로계약 | 기숙사 사감 휴게시간 유무급, 근로기준법에 준한 야간 수당 등 1 | 2016.02.14 | 35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 2014.01.29 | 1348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와 동법 시행령 제 8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과 함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계약서등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주저지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