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i 2019.05.12 23:38
1. 사직서 제출 후 일급제인 경우는 1달이 경과했을때, 정기적인 월급제인 경우는 당기후 1임금지급기 이후에 퇴사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 2주전까지 통보를 하여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3주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직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3주(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가 되었을때 퇴사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를 못한상태에서 퇴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구두로 퇴사의사를 말하고 1달뒤인지, 사직서 제출후 1달뒤 퇴사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회사가 사직서 처리거부할시에 퇴사효력이 발생한 시점에서 무단결근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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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최장1개월+@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그보다 짧은 기간을 규정할 순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고 사용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않도록 마무리하였다면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여서 사용자가 귀하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만일 후임자가 구해지지 아니하였다면 문서등을 통해 인수인계내역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전화나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을 한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하에 종료될 것입니다.

    3.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통상 사용자가 퇴직에 합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결근한다면 무단결근으로 징계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1년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순 있겠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아울러 귀하의 무단결근으로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실제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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