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 2019.06.01 16:26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1년정도 근무하신 근로자분(주방이모님)께서 처음 채용시부터 4대보험가입 및 일용직 근로신고를 하지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께서 소득이 신고되거나 하면 안된다고 하시며 부탁하셔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가입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지 지금이라도 고용인으로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1년간 근로자의 급여가 신고되지 않아 고용인 입장에서는 세금신고가 전혀 되지 않았고 경비 처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부분을 나중에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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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하거나,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리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4대보험의 취득신고와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금의 원천징수후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일을 취득일로 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고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법위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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