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이유세련 2019.06.20 10: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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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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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5:51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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