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년은 부장 60세, 차장~과장 58세, 과장이하 55세로 차등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측에서 위의 차등되어 있는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일괄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의 의도대로 55세로 하향하게 되면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장(현 55세)의 경우, 만 55세(56세)가 되는 내년 6월30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측의 의도대로라면, 갑자기 정년을 5년이나 내려버린 후, 부장을 정년으로 퇴직시키려는 상황인데,
질문1. 정년을 사측이 강제적으로 내려도 되는지요?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요?
질문2.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면, 이에 대한 적용은 바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적용되는지,
아님 신규입사한 직원이 해당하는지요?
질문3. 혹시 근로기준법 상, 사측에서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더라도, 적용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위의 부장의 경우처럼
채 1년밖에 안남은 직원에게 적용하는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나요?(채 1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퇴직
하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것을 예방하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