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보산 2019.06.25 16:48

근무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근로 시간은 주 5일근무 주40시간이라고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주 6일근무 주48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약을 하지 안겠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요구 하는 것이 정당 한지 여부입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들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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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법정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53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위의 법정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내에서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라는 것이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으나 사전에 근로계약을 통해 포괄적인 합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하는 주6일 48시간 근무는 법정근로시간 외에 1일의 연장근로를 포괄적으로 합의하자는 주장으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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