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 입사후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며 정규직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018년 12월3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이후는 사용자와 구두로 연봉계약을 하고 쭉 다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6월24일 팀장과 부사장에게 일을 오래 못하게 될것이란 말을 했고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구두로 퇴사의 사를 밝히면 다음날 안나가도 회사에서 손해배상 요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사에서는 6개월정도 인수인계기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것 같아서요..
사직서를 1달이후 퇴사로 작성하고 사직서에 표기된 날짜 이후로 회사 안나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사직서가 수리가 안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