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erd 2019.07.28 10:25

근데 퇴사 서류에 Voluntarily Resign (자발적으로 퇴사) 한다는 구문이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서명을 해야하는 서류중 저 구문이 있는 서류가 하나가 아닙니다.)

제생각엔 이부분은 추후 제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것으로 보여서 문의했더니 그냥 다 서명하는거고 형식적인거라고 합니다.

이걸 과연 제가 사인을 해야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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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2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만료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귀하는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의사가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만료시점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할 경우라면 이는 실업인정의 요건이 되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직서 내의 자발적 이직이라는 문구는 귀하의 이직사유를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으며 자칫 추후 고용보험에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으로 기재되어 귀하의 실업인정 자격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이 왜곡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사직서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시거나별도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이직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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