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100만원에 3.3% 공제후 입금되더라고요
직전회사선 고용보험180일 넘었구요
지금 회사측에선 교육인턴이라 돈과 계약서는 의미없다는 마인드네요
교육인턴치곤 실무업무도 하고있구요
지금회사 에서 3.3%공제면 고용보험이 가입된건지 잘 몰라서...
회사측에서 부랴부랴 계약서쓰고 최저임금 미달된것까지 따로 챙겨준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