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카피 2019.12.01 17:20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지 1년인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드립니다. 

1. 감단직 근로자가 미화나 CCTV 감시업무를 상시 병행한다면 이건 감단직 업무범위를 벗어난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보통 업체가 노동청에서 승인을 받아 감단직을 고용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 시킨다고 하는데, 감단직 근로자에게 상시 미화업무를 시키거나 CCTV 방재실 업무를 맡긴다거나 하면 감단직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이유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이 회사의 감단직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진정을 넣으면 취소시킬 수 있을까요?


2. 감단직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권익을 많이 제한당하잖아요?  그런데, 위와같이 실제업무가 감단직 업무범위를 벗어나 있어서 실제론 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였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그동안 침해당했던 권익을 주장한다면 가능할까요?

예를들면, 법정 휴게시간 같은 경우, 저희는 24시간 격일제인데, 주간 3시간, 야간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구요...그런데, 실제는 그게 대기시간입니다. 언제라도 출동할 상황이 생기면 출동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야간 3시간은 취침시간이라고 하면서도 야간 주취자(과다음주자)가 생기면 자는 사람을 깨워서 출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법정휴게시간 마저도 침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물론 아파트 근무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회사는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수당을 청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럴려면 감단직 승인이 걸림돌이 되잖아요...그래서 실제업무는 미화업무와 CCTV 감시업무도 상시 병행하니까....감단직이 아니라 일반근로자이다...라고 주장하려구요....


3. 그리고... 제가 처음 입사할 때는 곧 3교대가 된다는 말도 있었고...그러다 몇개월 지나니 그건 무산이 되고 또 그러고 몇개월 지나니 퇴직금이 코앞인데...아까워서 또 계속 다니고...이러면서 1년을 버티다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1년이 지나면 바로 자진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법정 휴게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위와 같은 위법적인 근로환경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재취업을 노력하겠지만 쉽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일단은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지만 위와 같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 않나요? 원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합리적인 사유(직장내 성희롱 등)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법적인 근무환경 때문에 자진퇴사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부산지역인데...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없을까요?  한국노총이나 법률구조공단 등 ... 이런 곳에서 상담을 좀 받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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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5 22: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사용자가 경비 업무를 내용으로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적용등의 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간헐적으로 경비대상 사업장의 환경미화나 긴급한 방재나 방범을 위한 CCTV 감시등이 아니고 상시적인  방재업무나 미화 업무가 요구될 경우 이는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의 상시적 미화업무 및 방재업무지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감단직 사용승인 취소를 구하고 그에 따라 이전 기간 통상근로자에 준하여 지급을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형태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제 경비근로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 후 주차장 주차비 정산 업무등을 상시적으로 지시하여 감단직 승인취소와 통상근로자에 준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의 소급분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등에 대해서도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시간표상 업무수행, 과업지시서, 순찰기록, 입주민의 명목상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 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근로제공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부산지역에 한국노총 부산상담소와 민주노총 부산본부등 법률지원이 가능한 기관이 다수 존재합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051-868-7607)/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051-637-74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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