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동일 직종의 인력이 있는데
신규채용시 총4명 중 2명은 월-금 10:00-19:00를 기본 근무시간으로 하고
2명은 화-토 09:00-18:00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때 공고 및 계약시간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근로조건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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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701 |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7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81 | |
근로계약 |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 2020.01.29 | 73 | |
근로계약 | 계약기간내 업무변동으로 인한 계약해지 1 | 2020.01.28 | 147 | |
근로계약 | 단감직으로 4교대인데 3교대로 1달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을 받... 1 | 2020.01.28 | 48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확인 1 | 2020.01.22 | 462 | |
근로계약 |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 2020.01.20 | 342 | |
근로계약 |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 2020.01.20 | 859 | |
근로계약 |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0 |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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