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ert123 2019.12.10 17:52

(이하 사업주라 함)() (이하 근로자라 함)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20년 월 일부터 ~

 

2. 연봉계약기간 : 200101~ 20191231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생산직

 

5.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0800분부터 1700분까지

(휴게시간 : 10:00~10:10, 12:00~13:00, 15:00~15:10 :80)

-연장근로시간: 1730분부터 1900분까지

-야간근로시간: 1900분부터 0800분까지

(휴게시간 : 22:00~22:10, 24:00~01:00, 03:00~03:10 :80)

 

6. 근무일/휴일

-근무일: 매주 5(~)근무

-휴 일: 주휴일 (매 주 일요일), 국가지정 공휴일, 근로자의 날

 

7. 임 금

- 시 급: 8,350

- 기본급:

(, 연봉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기타수당 일체 포함)

(연봉직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며, 연봉의 90%만 지급)

- 상여금 : 없음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특근 수당: , 연장근무수당:

· 직책 수당: , 근속 수당:

· 연차 수당: , 위험 수당:

- 임금지급일 : 매월 10(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 부여

- 본 사업장은 회계연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며 입사 후 2년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미지급

 

9. 사회보험 적용여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계약의 해지

취업규칙 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될 때

 

12. 연봉 계약의 연장

은 계약만료일 1개월 전 재계약을 한다. ,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13.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위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중에 추가 하여야 할 내용과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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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와 그 시행령 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생산직: 어떤 업무인지?)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또한 임금의 결정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해햐 하는 바 시급 8,350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따른 주휴수당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될 월급여액의 산정방식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기본급 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8,350원 월 주휴수당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8,350원, 연장근로 월32.55시간 (1일 1.5시간*주 5일*4.34주)*8,350원*1.5배(연장가산)등의 방식으로 임금의 계산방법도 명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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